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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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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안산시의원 ‘생활악취 저감-방지’, 도환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6 17:29
이혜경 안산시의회 의원

▲이혜경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혜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이외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시장 책무로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사업자 책무로는 사업 활동 이전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생활악취 배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조례안 내용 중 상위법령 정의를 반복 기재하지 않도록 자구를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혜경 의원은 “안산에도 해마다 생활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생활 주변 악취에 대한 실태조사로 현황을 파악한 뒤 저감시설 운영 등으로 시민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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