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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미공시기업’ 국내 연기금 등 기관 투자 대상서 제외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7 09:21

상장사 밸류업 공시 종합가이드라인 초안 이달 말 논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옥. 사진=국민연금 제공.

오는 7월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는 연기금 등 기관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4일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연기금 등 기관들이 투자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시행하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공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할 수 없어서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투자대상 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들어갔다"며 “연기금은 이를 세게(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7년 만에 국민연금 등 222곳이 가입한 기관투자자들의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기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 실시'라는 세번째 원칙에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7월부터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시작되면, 국내 주식 투자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 적용하게 된다.


4대 연기금이 국내 기관투자자에 위탁운용을 할 때도 투자지침에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전략 수립·시행 여부를 반영하라고 한다면, 민간 기관투자자들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게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 규모 148조원 중 절반 수준인 75조원 상당은 28개 운용사에 위탁운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기자설명회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날 손협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은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위탁투자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유형, 책임 투자와 같은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기업 밸류업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곧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상장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밸류업 관련 공시 원칙·내용·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 국민연금공단 등이 포함된 기업밸류업 자문단 등에서 논의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6월 중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4대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158조3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148조원이며, 우정사업본부는 5조55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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