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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옹벽 구조물 인허가 서류 간소화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9 10:39

3m 초과 5m 미만 옹벽 구조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구조계산서 제출 면제

원주시청

▲원주시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인허가에 드는 시간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3m 초과 5m 미만 옹벽 구조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구조계산서 제출을 면제하는 인허가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3m 초과 5m 미만 옹벽 구조물에 대해 구조계산서를 제출받아 왔다.


구조계산이 완료된 국토교통부 옹벽 표준도를 사용하는 경우 구조계산의 실효성이 없고, 구조계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5m 이상 옹벽 구조물에 대한 기술사 구조검토서 제출은 유지한다.


또 3m 초과 5m 미만 옹벽 구조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조치로 인허가 서류 간소화와 비용 절감 등의 시민 편익이 증진되고 외지인의 원주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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