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가 20일 공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230개 기업 대상,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8.7%가 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플랫폼법 반대 의사 기업의 90%는 '정부가 플랫폼산업의 보호와 육성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전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국내 플랫폼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될 수 있다는 벤처업계의 우려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폐쇄적인 행정편의주의로 디지털 기반 신산업 성장 저해 △중복규제로 관련 업계 경영활동 위축 △플랫폼기업에 국내·외 벤처투자의 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벤처기업들은 지적했다.
이는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중소 플랫폼사업자들을 시장지배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플랫폼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분이 기업들 인식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벤처기업협회는 풀이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및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위축돼 벤처·스타트업은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성 회장은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개선해 벤처·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법 제정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을 뜻한다.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다른 이름으로 서비스 제공) 등이 제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