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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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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70% “공정위 추진 플랫폼법 반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0 17:58

벤처기업협회 인식조사서 68% 법제정 ‘부정적’
“시장에 정부 과도개입, 국내플랫폼 역차별 우려”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기대효과 동의 현황 요약 자료.

벤처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가 20일 공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230개 기업 대상,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8.7%가 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플랫폼법 반대 의사 기업의 90%는 '정부가 플랫폼산업의 보호와 육성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전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국내 플랫폼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될 수 있다는 벤처업계의 우려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폐쇄적인 행정편의주의로 디지털 기반 신산업 성장 저해 △중복규제로 관련 업계 경영활동 위축 △플랫폼기업에 국내·외 벤처투자의 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벤처기업들은 지적했다.


이는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중소 플랫폼사업자들을 시장지배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플랫폼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분이 기업들 인식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벤처기업협회는 풀이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및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위축돼 벤처·스타트업은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성 회장은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개선해 벤처·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법 제정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을 뜻한다.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다른 이름으로 서비스 제공) 등이 제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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