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정상 가동이 가능한 노후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해 조기폐차를 장려하는 사업이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한 자동차가 유발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와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2종 노후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다.
경북도는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별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차량 등급을 확인 후 해당 시․군 환경부서 또는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군별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절차 중 고장차량 등 성능이상 차량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상차량 확인검사는 올해부터 조기폐차 신청 차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현장확인검사방식과 더불어 온라인검사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온라인검사방식은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온라인검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현애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으로 도내 등록 5등급 경유차가 2019년 21만대에서 지난해 9만대로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