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보다 더 우수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확대하고 고도화한다. 기존 비영리법인에 한정됐던 운영방식을 확대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식재료 생산-물류-공급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학생과 학부모는 양질의 다양한 방식 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한 예산으로 품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기존 방식 급식제공도 선택에 의해 가능하다.
김포시는 제232회 임시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고 김포시의회 가결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참고한 것으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는 “도지사는~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이를 참고해 김포시는 급식 조례 1항 '시장은 급식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그대로 두고, 조례 2항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의 별도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를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이는 법인을 비영리와 영리 두 가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이번 개정을 통해 김포시에선 비영리와 영리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학교급식 관계자는 23일 “비영리단체라도 지원과 유통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지원보다 민간 경쟁을 통해 일정 범위 예산 내에서 양질의 다양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산업여건이 형성돼 있고, 민간위탁 선택 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면 더욱 좋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방식 전환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서 선택지만 생긴 것인데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안타깝고 시행도 하기 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시기상조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선택을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로써 김포시 학교급식 우수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