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박에스더

ess003@ekn.kr

박에스더기자 기사모음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농지·산림분야 핵심특례 설명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4 02:07
강원특별법 농지산림분야 핵심특례 설명회

▲18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2일 '강원특별법 농지산림분야 핵심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농지·산림 분야 핵심특례 설명회'를 지난 22일 도·시군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18개 시군 200여명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농지·산림분야 핵심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사업개요, 추진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했다.


특히 농지·산림분야 관계자뿐만 아니라 특별자치·관광·기획 등 시군 개발부서 담당자들도 다수 참여해 강원특별법 특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활용해 시군 맞춤형 개발사업 발굴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은 개정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8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특례를 활용한 다각적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 소관부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 일정 및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고, 기존 계획 중인 사업타당성 높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특례가 조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밝혔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도와 시군은 개별 특례의 세부내용들을 꼼꼼히 챙겨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출범 후 변화를 조기에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