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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수도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5 18:38
정선군청

▲정선군청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을 내달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올해 1월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수도사용료 감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대책 일환 중 하나로 다자녀가정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 문화 확산 및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정선군에 따르면 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기존 가장 어린 자녀가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를 감면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에 1300여세대 두자녀 이상 가구 및 600여세대 국가보훈대상자 가구·단체가 매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사용료 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박명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행정에 적극 접목하고 군민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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