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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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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하원,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동남아 첫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7 18:06
Thailand Marriage Equality

▲태국 성소수자 행진(사진=AP/연합)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태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2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하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결혼평등법'을 찬성 400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향후 상원과 왕실에서 승인을 받으면 왕실 관보에 게재되고 그 이후 120일 뒤 발효된다. 블룸버그는 해당 절차가 올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모든 과정을 거치면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강하게 추진해왔던 이 법안은 기존 '남자', '여자' 등의 용어를 성 중립적으로 바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혼인 구성원을 '남자와 여자'가 아닌 '두 개인'으로, 법적 지위를 '부부'에서 '결혼한 한 쌍'으로 공식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태국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에 대한 차별이 적으며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로 평가받는다.


성소수자들이 일반 직종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성소수자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도 인기다.


정부도 LGBTQ 행사를 후원하며 세계 각국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태국 관광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성소수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태국 정부는 또 혼인관계의 성소수자들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상업적 대리모를 합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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