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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안전보험·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9 09:57
원주시청

▲원주시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150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물놀이 사고 사망 1000만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추료비 1000만원 한도 △화상 수술비 1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10만원 △개물림사고 사망 1000만원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등 총 14개 항목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가입이 제한돼 보장받을 수 없다.


올해는 기존 보장항목 중 농기계 사고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상해·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상해·질병입원 1일당 3만원 △골절진단금 10만원 △수술비 20만원 △정신질환위로금 50만원 등 총 9개 항목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원주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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