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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창사랑상품권 판매정책 변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1 14:43

월 구매 한도 70만원 상향, 구매 연령 만14세로 확대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평창사랑상품권 판매 정책을 1일부터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에 따르면 상품권 구매 수요 증가와 소비 연령층(청소년)을 확대하고 소비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당초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상향 조정하고 연간 보유 한도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상품권 구매 연령은 만19세에서 만14세로 조정 운영한다.


평창사랑상품권은 모바일과 지류 2종류로 발행한다. 지역 내 1250여개 가맹점에게 사용 가능하다.




지류상품권은 농협, 축협, 원예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본점 및 지점 30곳에서 판매가 되며, 모바일은 지역사랑상품권 어플(Chak)을 스마트폰으로 설치(회원가입) 후 구매․사용이 가능하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판매정책 변경이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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