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는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사용 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질소산화물(NOx)-총탄화수소(THC) 등을 배출한다.
2022년 6월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2024년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특별한 사후관리가 필요 없으며, 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시범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이 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탁월하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이다. 다만 초-중-고교와 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신청은 1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며,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일 “GHP(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구리시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니, 해당 사업장은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