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적 소외 없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 방지다. 또 점자 출판물 제작·보급,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 지원,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점자 사용을 통한 사회적 차별 해소가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옥수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