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크레온 및 디지털PB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대행한다. 지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진행한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크레온 및 대신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오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태진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고객 증가에 따라 온라인 고객 편의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