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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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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PF보증 이용 부실사업장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1 14:09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 시기를 확대하는 등의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주금공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를 진행해 부실이 발생했으나, 사업 참여자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 3가지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또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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