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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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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전세대출 받은 임차인도 HUG 가입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7 10:25
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

17일부터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받은 임차인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17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SGI서울보증 보증부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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