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 직원에게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김동일 시장은 2월부터 시작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충청남도 종합감사 성실 수검 등에 노고가 많았던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해 전 직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이번 특별휴가는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소속 공무원이 업무에 특별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연중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근거해 시행됐다.
김 시장은“시민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업무수행에 힘써 온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