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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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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7 16:14

엔진교체·전동화 개조·매연 저감장치 부착비용 등 대당 최대 4322여만원

광주시

▲수목방제 모습. 제공=광주광역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노후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총 56대의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저공해 조치란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말한다. 이 중 전동화 개조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엔진 교체는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를 대상으로 대당 978~1979여 만원을, 전동화 개조는 지게차를 대상으로 대당 3226~4322여 만원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대당 692여 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사업공고(5월 3일) 전날까지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로 등록돼 있고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엔진 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건설기계를 폐차하거나 엔진 및 저감장치를 떼어내면 남은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시는 신청대상 중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최초등록일이 최근인 건설기계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등록일이 같은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 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나, 기한 내 예산 미소진 때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문자로 개별 통보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비싼 가격과 특수성 때문에 신차 구입이 쉽지 않다"며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사업을 시작으로 총 109억 원을 투입해 743대를 지원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1546t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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