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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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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울중앙지법에 쌍용건설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0 13:48

판교제2사옥 공사비 갈등…KT “추가 지급 의무 없다”

쌍용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 직원 30여명이 지난해 10월 KT 판교 신사옥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 요구를 담은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설

KT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 제기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양사는 최근 KT판교사옥 공사비 갈등을 빚고 있다. KT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신사옥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이 공사를 수주, 지난해 말 공사가 마무리됐다.


쌍용건설은 판교사옥 건설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171억원의 공사비용을 추가 투입했다. 이에 2022년 7월부터 KT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KT는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퉁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아직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KT에 따르면 양사가 체결한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KT는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으며,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판교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 5000만원)과 공기연장(100일) 요청도 수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T 측은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그룹 이미지를 훼손해 왔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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