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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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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증원 철회 불가능”…24일 대교협서 대입전형 심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0 14:05

30일 심의 결과 취합해 공개…“의대생 유급 전 복귀해야”

“집단유급 임박한 상황 아냐…국가시험 연기, 복지부서 검토 중”

의대교수단체 “대입시행계획 승인·모집요강 발표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

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유급 상황이 닥치기 전에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의 심의·승인을 거쳐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오는 30일 공개된다.


교육부는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가 원래대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의대 정원 문제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3 학생,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곤란하다"며 “2025학년도 1500명 (내외의)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교육부는 사법당국이 1·2심에서 잇따라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대입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는 예과 1학년이라며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 요건 완화 등 학사 운영을 자율화하는 것이 다른 과 학생들과 특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의대 문제는 학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책임도 있다"며 “특정 연도에 의료인 배출이 되지 안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이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승인을 검토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역시 집단 유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교육부는 “대량 휴학을 승인하면 너무나 많은 학생이 (특정 학년에) 몰리게 되는 문제점을 피해 갈 수 없다"며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다"며 “대학들이 그 원칙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 중인 의대는 총 35개교다.


교육부는 “아직 유급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복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요청한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검토 요청했고,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는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사건 8건을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부·행정8-1부) 각각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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