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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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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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3년간 4.2억 납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6 22:29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고영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26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도 근로자로 시작한 경험을 토대로 공직사회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질문에서 장예선 의원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21년에는 3.4%, 2022~2023년에는 3.6%, 그리고 올해 이후에는 3.8%로 증가했다"며 “고양시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공무원-근로자 채용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에는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으로 2022년에는 4681만원, 2023년에는 2.7배에 가까운 약 1억2527만원,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약 2억4987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3년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상금액을 합하면 4.2억이 넘는 상황으로, 올해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예산이 4곳 기준 1억6880만원이라는 걸 비교해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양시 등록장애인 수는 4만2414명이다. 경기북부에선 독보적인 1위이고,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비교했을 때도 수원시에 이은 2위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과 별개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도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채용인원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런 만큼 참여율과 채용인원 추이를 비교했을 때, 장애인이 효용을 느끼기 어렵다고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지적한다.




장예선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 점진적인 우상향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예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타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 우수사례 벤치마킹 △장애인 인력 인큐베이팅 구조 개선 △집행부 및 출자출연기관 등 관계기관 장애인 채용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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