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박에스더

ess003@ekn.kr

박에스더기자 기사모음




강원특별법 시행령 심사완료, 내달 8일부터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1 03:38

강원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 완료, 차관회의·국무회의만 남아

강원특별법 국회통과

▲김진태 도지사가 지난해 5월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큰절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자치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 후 관련 시행령과 조례 제정 작업이 완료돼 내달 4일 공포 후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 아래 강원자치도 발전을 가로막던 산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 확보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도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0여 차례 국무조정실 및 소관부처 방문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에 우리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으며, 입법예고(03. 21. ~ 4. 30) 이후에도 시행령에 추가적 특례사항을 담기 위해 마지막까지 부처 설득에 집중했다.


최근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14일 법제처 심의를 통과했고 시행에 앞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 행정적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특례들을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령과 조례 준비가 완료됐고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40개소가 준비 중"이라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내달 8일 법 시행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