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 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