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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 갱신 미완료 295만명…상반기 수검 당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2 00:37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사진=도로교통공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운전면허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약 295만명으로 상반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수검과 온라인 신청을 적극 당부했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2024년 운전면허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390만 명 중 4월까지 24.4%만이 완료해 연말 수검 인원 집중으로 혼잡이 예상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들만 신청 가능하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자,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과 인지선별검사 등 소요시간이 더욱 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 상반기 안내문자, 국민알림서비스, 우편안내 통지 등으로 수검 안내를 하고 있다.


또 방문객 편의를 위해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토요특별시험(예약제)과 민원대기 현황안내(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전면허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중 미완료 인원 295만명이 연말 운전면허시험장에 집중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잡이 예상돼 상반기 수검과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편리하게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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