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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8일’ 합동 번화판 영치의 날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3 09:42

자동차세 2회 이상 도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발견 즉시 영치
영치 대상 3295대, 19억7800만원

원주시청

▲원주시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8일(화) '2024년 상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23일 원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로 인한 영치대상은 3295대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9.5%인 19억78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징수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1건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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