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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3 03:11
미활용 군용지 활용 업무협약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오른쪽 네 번째)는 22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강원·경기북부시설단,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및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강원자치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6월 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국방시설본부 강원·경기북부시설단,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및 개발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협력한다고 밝혔다.


22일 도청 별관 대회의시설에 열린 미활용 군용지 활용 업무협약식에는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심보훈 강원시설단장, 서필석 경기북부 시설단장을 비롯해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사항으로 미활용 군용지 현황 및 처분계획을 공유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신속한 매각 및 기관 간 협의와 개발을 상호 지원 협력을 약속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지는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과 재배치로 13개 시군에 2.05㎢(축구장 면적의 288개)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접경지역 5개 군에 1.42㎢로 전체의 69.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와 시군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주민 체육 시설, 산업단지 등 조성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첫 돌을 앞두고 '강원특별법(2차 개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미활용 군용지를 시작으로 군(軍)과 행정이 힘을 합쳐 접경지역의 지역소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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