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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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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민생 뒷전 ‘오명’ 쓰고 사흘 남은 임기 마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6 11:09

여야,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 놓고 대치하면서 민생 법안 줄폐기 위기

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신용카드소득공제확대법·금투세폐지법·AI기본법 등

임기 29일 종료…역대 가장 많은 발의에도 법안처리율 36% ‘역대 최악 국회’

여야 채상병 특검법안 대치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의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 추진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는 29일로 4년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가 막판 여야 극한 대치를 보이면서 각종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 위기에 몰렸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21대 국회 폐막을 하루 앞둔 28일 국회 본회의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됐다.


거대야댱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번에 똘똘 뭉쳐 채상병특검법안 재의결을 강행하겠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안 재의결을 결사 저지하되 야권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대비해 내부 표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에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28일 본회의에선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뒷전으로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일부 민생법안의 경우 처리가 시급해 여야간 처리 공감대까지 이뤄졌으나 채상병특검법안 재의결 대치의 여파로 결국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1대 국회에 계류된 모든 법안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되고 30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소관 상임위 및 법사위 심의, 본회의 처리 등 입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입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새 국회의 구성원들이 바뀌고 의석분포도 달라지는 만큼 입법 자체의 성사여부도 불투명하게 된다.


그런데도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재의결 등을 놓고 격돌, 이날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당초 통과가 기대됐던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국민연금 개혁안도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전격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조개혁만 쏙 빼고 사실을 왜곡했다"며 일축했다. 대통령실도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22대 국회에서 대타협을 이루자며 21대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의 구조개혁을 합의하면 44%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밝힌 바 있다.


민생에 직결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법,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꼽힌다. 이들 법안은 현재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수 있고, AI기본법 폐기 시에는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추진했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관련 법안들도 21대 국회 처리의 무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예금보험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


가뜩이나 여야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21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국회 본연의 기능인 법안 처리율은, 공전과 충돌을 거듭하며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20대 국회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가운데 9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9%)와 19대 국회(45.0%)보다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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