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으로 수익이 안 나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폐업할 때만 돈을 찾을 수 있는데 대신 세금 공제가 되는 적금 상품이에요."
생애 처음으로 자기 명의의 가게를 오픈하게 된 A씨가 이달 초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자 쏟아진 댓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란우산공제'의 이 같은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 공제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실상 폐업을 해야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지난 4월말 기준 재적 가입자 수 173만명, 공제부금 26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 규모나 성장 속도 등에서는 압도적인 1위 공제지만,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재난 등 긴급위기 발생 시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폐업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노란우산공제' 해약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했다. 줄곧 연간 3만건 대에 머물던 해약 건수는 2022년 4만4295건, 지난해 7만1461건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급증했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증가세도 현저하게 둔화됐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허용하기로 해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혔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