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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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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수출금융 7조원 추가지원…나프타·LPG 연말까지 無관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3 10:51

정부, 수출 추가지원 방안 논의…간이수출신고 200만→400만원

기업특성별 지원 강화…내수기업 전용 수출지원제도 신설

무역금융 확대(CG)

▲무역금융 확대(CG)

민·관 합동으로 7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나프타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한층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민·관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선 연말까지 나프타·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수출 규제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2대→4대)를 완화한다.


반도체 같은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있어서는 7월께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복수의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밖에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한다. 공제조합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내수기업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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