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 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의 무자격 중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등,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의 부동산거래가격 거짓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이 포함된다.
신고자는 거래계약 일체서류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휴대폰 문자, 녹취록 등 1개 이상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혹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에 미숙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