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대중교통이 부족해 출퇴근이 불편한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시-군 수요조사를 내달 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산업 입지 및 개발 법률'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 산업단지를 경기도지사가 지정 고시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정 고시된 산업단지에 대해 관리기관 장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행계약을 체결해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시-군은 출퇴근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편의 및 다양한 교통수단 공급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수요조사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접수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한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는 올해 하반기 중 고시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는 적성일반산업단지(파주) 등 29곳이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16일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해 입주기업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수요자 중심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