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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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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희 고양시의원, 효도수당 3만→7만원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8 22:04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에서 4대 이상 가정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매월 7만원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그동안 월 3만원 지급되던데 비해 4만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고양시 효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18일 제284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했다.


고양시는 2009년 경로효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고양시 효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4대가 고양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매월 효도수당으로 3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고덕희 의원은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효도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덕희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서 효도수당을 지급받는 가정은 단 9가구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감안해 효도수당을 인상하고자 했다"며 발의 취지를 말했다.




이어 “효도수당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만큼 적극 홍보를 통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효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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