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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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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자본력·혁신·포용·실현가능성 본다…“사업계획 이행 안하면 업무 제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8 12:01
4인뱅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자본력과 사업계획에 대한 역량 평가가 핵심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과정에서 자본력과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지난 27일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 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제4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 도입 성과와 보완과제를 평가하며 경쟁 촉진과 금융공급 확대가 필요한 분야를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은 기존의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기준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인터넷은행 도입 성과와 중소기업 대출 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감안해 중점 심사 방향과 심사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조달 안정성을 비롯해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인가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먼저 자금조달 안정성과 관련,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평가한다.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대주주가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이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본다.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한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실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시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포용성 평가도 강화해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심사한다. 기존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금융권 경쟁도 평가 결과를 고려해 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도 평가한다. 자금공급 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이행 계획,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 계획 등이 요구될 예정이다.


실현가능성도 면밀히 살핀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사업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을 부과할 방침이다. 인가 이후 영업 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 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은행 3사는 인가 신청시 금융정보와 기타 대안정보를 결합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을 제출했는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했다"며 “이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가 조건 부과를 검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이 관련 목표치 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제4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심사 과정에서 자본력과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비중이 커지며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에 대한 평가 비중은 줄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상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사항에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하향 조정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신청을 준비하는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더존뱅크, 유뱅크(U-Bank), 소소뱅크, 에이엠지(AMZ)뱅크 등 5곳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면서, 기존 인터넷은행과 다른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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