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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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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8 16:53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국민의힘, 영주1)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임병하 의원

▲임병하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임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경상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 확대: 탄소중립 관련 기본정책을 논의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전국평균인 35명 이내로 확대했다.


공동위원장 선임: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지사 외에도 민간부분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해 민간부문의 의견이 도 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사회각계 의견 반영: 아동, 청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각계 각층의 의견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임병하 의원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북도가 끌고가는 탄소중립정책이 아닌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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