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여름철을 맞아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8월 말까지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감시가 취약한 집중호우 기간 내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오염 행위 및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점검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및 녹조 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양주시는 해당 사업장에 자체관리 및 시설개선 협조문을 사전 발송해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고 특별감시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을 시행하는 등 2단계로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환경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문은경 환경정책과장은 19일 “하절기 집중호우기간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공공수역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예방을 위한 홍보와 감시에 전념하겠다"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니 환경오염 방지에 함께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