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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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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사장님 뿔났다”…가맹점주협의회, 제도 개선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0 16:55

국회서 ‘프랜차이즈업계 구조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
본사와 정보 불균형 해소,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강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프랜차이즈업계 구조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업계 구조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해 현장사례를 전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된 가운데, 가맹점주협의회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의 상황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일어났던 분쟁이 점차 규모가 커져 집단분쟁으로 가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이라며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키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2024년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전국 가맹본부 수는 2013년 2973개에서 2023년 8759개로, 10년 새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의 가맹점 수 역시 2013년 19만730개에서 2022년 33만5298개로 늘어났다.


가맹본부 매출액과 가맹점 매출액 역시 상승했으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가맹점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3년 연 2000만원에서 2022년 199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는 게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32개 단체분쟁 사건 중 40.6%인 13건이 국회 등이 주선한 대화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합의 성립까지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 단체에 협상력을 부여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주단체의 협상권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규호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진정호 전국BHC가맹점주협의회 회장, 황성구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본사의 '갑질' 사례를 발표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가맹본부는 자영업자를 생존의 자양분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가맹사업법은 꼭 개정이 되어야 하고, 수탁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력 촉진법도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가맹점주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의 협력행정이 필요한 것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라도 3개 행정부가 협업해 점점 늘어나는 가맹사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9월에 있는데, 극악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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