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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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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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하반기 전 가맹점 사용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4 08:46

중기부, 사용처 제한 규제 변경 시행령 개정 진행
전통시장 카드 사용분 공제율도 40→80% 상향
전 사업장 공제율 상향, 소상공인 전기료는 ‘난색’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크게 확대돼 하반기 중에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도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소매업과 용역업이더라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같은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소상공인들의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일부 빼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하반기 초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전통시장과 비교해 소상공인 범주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정 계층에만 깎아주는 형평성 문제, 전기 공급자 한국전력의 과다 부채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등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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