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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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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배당이익 없어도 자사주 취득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5 15:40

취득요건 완화 벤처법 개정안 통과…7월 10일 시행

벤처지원 전문기관 지정 성장촉진 종합관리 근거 마련

국무회의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자기주식 취득요건(배당가능 이익)을 충족하기 어려운 벤처기업도 임직원의 성과에 따라 자사주를 나눠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직원에게 보상도 강화해 벤처기업이 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규정된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RSU)'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제도다. 상법상 자사주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취득이 가능한데, 벤처나 스타트업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자사주 취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의 자사주 취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본 잠식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까지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방식도 세분화 했다. 기존의 성과 조건부주식은 교부받은 후 일정 기간 '양도'(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조건이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선지급과 후지급 방식으로 구분하면서 조건을 보다 완화했다.




선지급 방법은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한 뒤 향후 성과 달성에 따라 양도 제한이 해제되는 방식이고, 후지급 방법은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 요건도 새로 규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은 중기부와 함께 벤처기업 성장 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 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된다.


개정된 벤처기업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RSU 제도에 대한 벤처기업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16일 설명회를 연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벤처생태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라며 “벤처기업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제도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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