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의 경쟁당국이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이 한-베트남 국무총리 회담을 계기로 레 찌에우 중(Le Trieu Dung) 베트남 경쟁위원회 위원장과 양 경쟁당국의 국제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양 당국은 인력교류와 정보교환 강화, 담당 연락관 지정 등 협력 방식을 구체화했다.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 활동에 대한 통보 절차도 마련해 관련 사건에 대한 협력 창구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경쟁위원회의 우리 기업 대상 법 집행 활동에 대한 소통·협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한국과 베트남 경쟁 당국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