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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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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기 속 폭염 대응 어떻게…“해외사례 참고해 제도 보완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2 13:30

안전보건공단,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세미나 개최
“기상청-고노부-공단 협업해 폭염 예보 전파…취약 사업장 집중 지도”
“24개국이 강제성 있는 대응 조치 규정 보유…16개국 온도 기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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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 2일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주제로 킨텍스 제2전시장 401호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윤수현 기자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폭염 관련 규정들을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2일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현호 안전보건공단 차장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추진 활동' 주제 발표를 통해 △폭염 예보 및 전달체계를 운영 △취약 현장을 지도·점검 △폭염 대책설비 및 예방물품 지원 △대응체계 및 협업 △홍보 및 안내 등 5개 카테고리를 구성해 폭염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기상청-고용노동부-공단 협업을 통해 폭염 영향 예보를 전파하고, 취약 사업장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다"며 “7월 말 폭염 절정기가 도래하면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100억원의 재원으로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 예방설비 구입비용을 지원(50인 미만 사업장, 최대 70%한도)하고,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산업별 협의체와의 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새미 고려대학교 교수는 '폭염 대응 건강장해 예방조치 연구 결과' 주제 발표에서 해외 폭염 관련 규정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폭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고 규제영향을 분석했다. 아울러 옥내외 작업자 관리 제도 점검 및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OECD 또는 EU 가입 여부 등 5개 기준에 따라 선정한 31개국 중 24개국의 국가가 강제성을 가진 작업장 내 대응 조치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 중 온도 기준을 가진 국가는 16개국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독일, 싱가포르 호주와 같이 비법규사항에 효력을 부여하는 법체계를 바탕으로 지침을 통해 상세 기술적 사항을 지침으로 권고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신 교수는 “실내의 경우에는 온도 기존을 규정하는 것이 추세고, 폭염에 관한 관리조치는 현행 물, 그늘(휴게시설), 휴식을 포함해 교육, 건강감시, 응급처치 등도 추가로 수행되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법체계 특성상 별개의 제도로 분리되기 때문에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일원화된 수행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기존의 온도 및 습도 장에 폭염 관련 내용 추가 △기존 고열작업에 대한 규제 적용 △안전보건규칙 상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 조항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온열환경을 관리하는 해외 사례로부터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조항의 국내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인 현대건설에서는 혹서기 폭염을 대응하기 위해 기상특보 및 휴식시간 전파, 교육, 작업관리, 의식고취 등의 기준을 프로그램화 했다.


유통업체인 이마트에서도 온열질환 예방3대 기본수칙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하고, 작업장에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디지털 온·습도계, 폭염응급키트 등을 구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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