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운명의 날이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늘(4일) 오전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111일, 지난 2월25일 11차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헌법재판관 8명은 모두 평소보다 이른 출근을 마친 후 최종 평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평의를 열고 선고문을 최종 확정한다. 심판의 최종 결론인 주문(인용·기각·각하)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조기 대선이 60일 이내 실시된다. 3명 이상이 기각·각하를 택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시점상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관례상 전원일치일 경우 문 권한대행이 이유 먼저 설명하고 주문을 나중에 읽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주문을 먼저 읽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행위의 위헌·위법의 중대성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10시27분쯤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국회의 의결로 다음날 새벽 철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내용적 요건을 심대하게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만 발령하도록 돼 있는 비상계엄을 평시 상태에서 내렸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포고령에 계엄시에도 정상 활동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 국회를 사실상 폐쇄하도록 하는 등 위법적인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고,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도 중대한 위법 혐의다. 여기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 점거한 것 등도 국회의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번 헌재의 선고는 이례적으로 지연되면서 전국민을 애끓게 만들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는 변론 후 선고까지 2주 정도가 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 1일 대략적인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시 수일 내 관저를 떠나야 하며, 기각·각하시엔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복귀한다.
한편 이날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밤샘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등 탄핵 찬성 측은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계속 집회를 개최하면서 “8대0 파면" 등을 외치고 있다.
반면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은 전날 밤 탄핵 반대 집회를 안국역 일대에서 개최한 후 현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결해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을 동원하는 '갑호 비상령'을 내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예정이다. 헌재 반경 150m 구역을 완전히 비운다. 현대건설 등 인근 주요 기업들도 재택 근무를 실시하며, 주변 학교들에게도 모두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다.
광화문, 종로 일대에 1동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이 배치됐고, 한남동과 여의도에도 각각 2000여명, 1300여명의 경찰이 투입됐다. 경찰은 전국에 2만여명의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서울에만 1만4000명을 배치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재판관들을 위한 신변 보호 인력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