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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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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업인수당 ‘홍천사랑상품권’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3 00:17

총 8186농가 대상 총 57억3000만원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홍천사랑상품권(‘정책발행’ 표기),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

홍천군청

▲홍천군청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오는 19일까지 농업인수당을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일 홍천군에 다르면 총 8186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70만원씩 총 57억30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홍천사랑상품권 지급 대상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접수확인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방문하면 된다.


농업인수당으로 받은 홍천사랑상품권('정책발행'표기)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유진수 군 농정과장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농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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