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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금융복지센터-수원회생법원, 신속면책제도 등 3대 협력사업 시범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3 07:33

센터 경유 5년간 생계급여 받은 기초수급자는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동시폐지

경기도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3일 경기금융복지센터에 따르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채권자, 환가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2개월로 크게 단축되며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이제 막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실시하는 강의이다.


강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수강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해 시범실시 중이다.




또한 지난달부터 매주 화요일(14시~16시)마다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되어 새출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나섰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하여 현재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가계부채 악성화 예방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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