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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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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국 최초로 화성공장 화재피해자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3 17:01

3일 기자회견 열어 지원책 발표...4일부터 예비비에서 지급 결정
중앙정부 제도 허점 등 문제점 도출해 ‘백서 발간’과 입법도 요청

경기도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화재사고 긴급생계안정비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화성 공장 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원책을 언급하면서 사고 수습 및 향후 재발방지책에 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회견에서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일대일 매칭으로 상담한 결과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따라 도는 예비비를 통해 오는 4일부터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분 183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김 지사는 그러면서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이와 같은 지원은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으로 "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사고 원인과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이번 사고 전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과 아쉬운 점을 백서로 남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이번 사고를 보면서 중앙정부 제도 허점 등도 드러나 이런 문제점을 촘촘하게 찾아내 중앙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입법을 요청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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