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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사용자위원,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동결’ 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0 12:00

“법에 예시된 4가지 기준·기업 지불능력 등 고려”

최근 5년간 명목임금·최저임금·법적 최저임금 증가율 비교.

▲최근 5년간 명목임금·최저임금·법적 최저임금 증가율 비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다. 최고 수준의 선진국인 G7 국가 평균(작년 기준 52.0%)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0~80%를 넘어서는 등 현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전 산업 명목임금이 17.2% 오르는 동안 우리 최저임금은 27.8%로 높게 인상됐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유급주휴수당 지급 대상)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 기간 53.3%에 달했다.




반면 최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월등히 낮았다.


지난 5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3%로 해당 기간의 물가상승률(12.6%)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27.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4%로 나타났다.


경총은 “작년 기준 우리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1000원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경총은 또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지표만이 목표에 도달했을 뿐, 우리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점 등을 들면서다.


우리 최저임금이 2007년 3480원에서 지난해 9620원으로 176.4%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소득분배지표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동 기간 48.6%에서 65.8%로 크게 증가해 목표(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8 ~2019년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29.1%)됐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득분배지표(시장소득 기준)는 거의 개선되지 못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및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경총은 추정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가 넘는 13.7%로 증가했다. 미만 근로자수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301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7.3%로 높게 나타난 반면, 1인당 부가가치는 2521만원으로 전 업종 중 가장 낮았다. 이러한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81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6.8% 많아졌다.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전무는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또 인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과 같은 충격 완화 대안이 부재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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