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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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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배출권 확보 대안 ‘급부상’…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서 제외 추진에 기술개발 탄력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6 13:30

환경부, 배출량 인증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9일까지 의견 수렴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CCUS로 온실가스 배출량 줄일 수 있어”

“배출권 가격 치솟으면 CCUS 배출권 확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한국석유공사 동해-1 가스 생산시설

▲한국석유공사 동해-1 가스 생산시설.

기업이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된다. CCUS 기술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본격 열리는 것이다. 탄소다배출 기업은 CCUS로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CCUS 기술로 이산화탄소를 격리하면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두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가 이산화탄소를 포집, 이동해 다른 제품의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지중에 격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육상 또는 해양 지중의 저장소에 격리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격리시설에 저장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한다.


CCUS 기술개발은 주로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를 다루는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다루는 사업은 탄소 배출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사업을 지속하는 한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고 평가받는다. 이에 CCUS로 화석연료 활용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를 땅이나 해저 속에 묻어 장부상으로는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에는 CCUS로 112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 NDC에서 정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2억9100만톤의 약 3.8%에 달하는 규모다.


CCUS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석유공사·발전공기업, 민간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SK E&S 등이 꼽힌다.


대표적으로 석유공사는 지난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에 2030년에는 연간 120만톤 규모의 탄소 주입을 목표로 CCUS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해가스전으로 활용한 지역을 CCUS 저장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한국CCUS추진단은 CCUS 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 설립됐다. 추진단 이사회 이사장도 석유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맡고 있다.


한 배출권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가 강화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가격이 치솟을 경우 기업들이 CCUS를 배출권 확보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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