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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시 최대 무기징역”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7 15:14
금융위

▲사진=에너지경제 DB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이 규정됐다.


우선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례로 부당이득 규모가 5억원~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는다. 과징금의 경우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되거나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로 부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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