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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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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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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김승수의원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 ) 은 지난 17 일 중국 등 해외국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와 단체관광 제한으로 2019 년 600 만명에서 2020 년 69 만명까지 감소했던 중국 관광객이 , 올해 상반기 200 만명을 기록하며 2019 년 동기대비 78%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패키지 관과객 비중이 약 10%, 크루즈 관광객 까지 합산하면 단체관광객 비중은 25% 에 육박할 정도로 단체관광객도 활성화 된 상황이다 .


그러나 일부 중국전담여행사의 일탈 행위로 인해 여행 불편을 겪는 사례도 여전했다.


중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한국관광공사 불편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가이드가 일정에 따라 오지 않거나 , 선택관광을 하지 못해 보상을 요구하자 '여권번호가 있으니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




쇼핑시간을 강제하고 구매수량이 적은 경우 “ 염치가 없다 . 물건을 사지 않으면 가이드가 밥을 먹고 살수가 없다 "고 쇼핑을 강요하거나 , 쇼핑시간이 부족하자 차에 탄 관광객을 차에서 내리게 해 쇼핑몰에 들어갈 갈 것을 요구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전담여행사 제재조치에 따르면, 중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전담여행사에게 총 86 건의 시정명령과 20 건의 업무정지가 내려졌다 .


지난 2 월 A 여행사는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경비 ( 교통편 , 숙박비 , 식비 등 현지 여행비용 ) 를 받지않고 단체 관광객에게 쇼핑을 강요해 비용을 충당하는 이른바 '제로피 투어' 를 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1 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해당 여행사가 판매한 상품은 2 박 3 일 일정에 무려 11 회의 쇼핑일정이 포함 되어 있었다.


해당 여행사는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대여를 해준 사실도 다수 적발되어 결국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


이에 김승수 의원은 전담여행사 지정 및 취소 법제화 통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 제재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관광 관련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 · 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고의나 공모에 의해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쇼핑.옵션 관광 강요 등 한국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켜온 일부 여행사의 저가 덤핑 관광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승수 의원은 “일부 전담여행사의 쇼핑강요나 저가덤핑관광문제가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며 “관광진흥법 개정안 마련으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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