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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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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제주본부, LP가스 판매시설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기준 설명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9 09:13

개정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기준 설명 및 가스 판매사업자 의무 이행 준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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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가 18일 제주시 아라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LP가스 판매시설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본부장 김경주)는 18일 제주시 아라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제주도 내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자 60명과 제주특별자치도가스판매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전윤남)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LP가스 판매시설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개정된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스 판매사업자의 의무이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명회에서는 또 가스 판매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 정착·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제도를 안내했다. 특히 우수판매사업체로 선정되면 가스 판매사업자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설명회에서 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 신승용 부장은 “LP가스 판매사업자의 소비자시설 안전점검은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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