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을 고소했고,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민 대표 측은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대표 측은 고발 이유에 대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 명목으로 민 대표의 개인적인 메신저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면서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해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고 강종했다.
민대표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하이브에 요청했으나 최근까지도 이 같은 행위가 이어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고소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어도어 두 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으며 강압적 취득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으며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고 민대표가 제출한 자산이 없으므로 불법 자산 취득을 했다는 것이 모순된다는 것을 꼬집어 반박했다.
또한 하이브는 “당사는 민 대표가 과거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다는 사실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민대표가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 다수의 업무 자료를 민대표가 본인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협력업체 고위 관계자)에 전송했고 이 자료들이 당사 서버에 남아있었던 것"이라며 “민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했다. 이는 이미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밝힌 내용이다"라고 자료 입수 경위를 설명했다.
하이브는 “입수 경위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할 것을 알린다"고 입장을 밝혔다.